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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직 신청했으나 반려…진정 제기하자 인권위 "규정없어 기각"

등록 2024.06.05 12:00:00수정 2024.06.05 1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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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임 휴직 규정 없어 기각…규정은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난임 치료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내부 규정이 없어 반려된 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 결정을 돌려받았다. 다만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내부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A공사)에는 난임을 이유로 한 병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각 사유를 5일 밝혔다. 다만 난임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동의해 "지난달 21일 A공사 사장에게 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에 재직하는 진정인 B씨는 앞서 지난해 1월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A공사 측은 B씨가 병가 대신 내부 규정상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직권 휴직인 '질병휴직'으로 신청했기에 제도상 허용범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A공사는 같은 해 4월 B씨가 시험관 시술 후 초기 임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을 보자 약 2주 간의 병가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넉 달 간의 출산 휴가를 줬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난임과 관련해 '질병 휴직'을 허용하지는 않았으나 병가와 출산휴가를 보장했다는 뜻이다.

B씨는 진단서를 제시하는 등 병가 및 질병 휴직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A공사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칙'상 난임이 질병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명시적으로는 난임을 이유로 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복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올해 3월 진정을 기각했다.

한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구절을 근거로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사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난임 관련 내부 규정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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