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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안전장치 배선 오류 확인

등록 2024.06.05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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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의 해제 가능성…명확한 조사 필요"

원안위 "의심되는 부분 있으면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사진 = 업체 제공) 2023.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사진 = 업체 제공) 2023.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공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장비의 인터락(안전연동장치)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5일 공개한 원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원안위 1차 확인으로 인터락 배선 오류가 확인됐다. 인터락은 장비의 문을 열었을 때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잠금장치다.

일반적으로는 차폐체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이날 재해자들은 장비 고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차폐 부분을 뜯고, 전원을 켜놓고 작업을 진행하다 방사선 피폭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터락을 임의로 해제하고 동작시켰을 확률이 크다"며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안위는 "해당 내용은 수사의 영역으로, 조사 진행 중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의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 2명은 서울 노원구 소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입원 중으로,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홍반과 부종 등 이상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안위는 현재 사고 장비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다른 장비에 대해선 X선 정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노조 측은 유사 장비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와 권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해자에 대한 철저한 방사선 노출량 검사 ▲재해자 외 해당 장비를 사용한 직원에 대한 검사 명령 ▲전 사업장의 모든 방사선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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