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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지급' 화성 화재 긴급생계비…피해자 모두 신청

등록 2024.07.08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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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23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사망 550만원, 부상 183~367만원 지급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06.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유족·부상자 긴급생계비를 피해 당사자 모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 23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피해자 31명 모두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긴급 생계비 신청을 마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생계비 지급 방침을 밝힌 이튿날인 4일 한국 국적 부상자(중상 1명·경상3명) 4명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5일 경상자 3명, 이날 중상자 1명 등에게 긴급생계비가 지급돼 모두 8명의 부상자가 지원금을 받았다.

도는 사망자 550만원, 중상자 367만원, 경상자 183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관련 법령과 대립되는 등 심의가 필요한 경우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이 결정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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