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인천지검으로 각각 이송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4.03.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A씨는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를 포함한 마약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B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뒤 경찰 소환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하고, 4월 이 사건 최초 보도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A씨와 B씨, 기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이후 범행 발생지,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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