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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될 것"

등록 2024.07.23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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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영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소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영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소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3일 논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특히 국회의 협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듦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한 것"이라며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공급망 불안정, 자국 중심 보호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과 위상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업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해야한다"며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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