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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요실금 고령층 의료비 지원…정부, 2차 공모 실시

등록 2024.07.31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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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2차 모집

'요실금' 60세 이상 대상 年 100만 내 지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8월16일까지 2차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해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해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1차 공모를 통해 광주 서구, 경기 광명시, 강원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북 보은군·청주시, 충남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영광군, 경남 창원시·남해군을 선정했다.

2차 공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1억원 또는 5000만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사업 규모 2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사업 대상자가 올해 요실금 치료를 받았다면 사업 개시 전 지출한 의료비도 소급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4분기 이후 의료비, 의료기기 예산을 서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

2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다음 달 16일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시·군·구는 지역 내 요실금 환자 현황,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음 달 7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참여 시·군·구를 2차 선정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실금이 부끄러운 질환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많은 고령층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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