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혜 채용 혐의' 조희연 29일 대법 선고…형 확정 시 보궐선거(종합)

등록 2024.08.19 19:02:14수정 2024.08.19 19:1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심 선고, 1·2심과 같다면…교육감직 상실

10월16일 시교육감 보궐선거 치를 수도

교육청 "교육계 상처 치유할 노력일 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해직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나온다. 3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3심에서도 앞서 나온 선고가 다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10월16일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올해 8월31일 전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게 될 경우 10월 열리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열린다.

선거 기간의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한다.
[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2024.08.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확정됐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2024.08.19 *재판매 및 DB 금지


생각보다 이른 대법원 선고 기일에 시교육청도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2심 판결 후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조 교육감이 예상했던 일정 중 가장 빠른 시일로 3심 선고 날짜가 확정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을 큰 틀에서 보면 교육계의 오랜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이유로 교사가 해직되고 이들 교사를 지키려던 교육감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악순환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교육감 개인의 거취가 어떻게 되건 혁신 교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