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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주인에 '스프레이 강도' 60대 구속…"도망 염려"

등록 2024.08.19 22:29:07수정 2024.08.19 2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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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접근…500만원 규모 금반지 훔쳐

[서울=뉴시스] 금은방 주인에게 손님인 척 접근해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2024.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금은방 주인에게 손님인 척 접근해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2024.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신항섭 기자 = 금은방 주인에게 손님인 척 접근해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동부지법은 50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2돈 1개, 5돈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의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게 주인이 금고에서 금반지를 꺼내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스프레이 형태의 물파스를 얼굴에 뿌리고 밀친 뒤 바닥에 떨어진 금반지를 갖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3일 만인 지난 17일 오후 1시45분께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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