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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없어서…" 주운 지갑 속 카드로 70만원 쓴 50대 송치

등록 2024.08.31 06:11:00수정 2024.08.31 1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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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분실한 지갑을 주워 신용카드로 수 십만원을 사용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께 포천시의 한 벤치 위에 올려져 있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10회에 걸쳐 약 70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A씨는 편의점과 음식점, 유흥주점 등을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5일 포천시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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