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호우피해 1600여 가구에 수도요금 50% 감면
9~10월 상·하수도 요금 대상
경북 안동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안동시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1600여 개소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50%를 오는 9, 10월 2개월간 감면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안동시는 재정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