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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산림조합에 과태료 제재…"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록 2024.09.15 07:00:00수정 2024.09.15 0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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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 과태료 204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임직원에게 주의 상당의 제재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산림조합은 8만4274건의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5년이 지나도록 삭제하지 않았다. 이는 신용정보법 위반에 속한다.

또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간까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산림조합에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채권 운용한도 관리가 미흡하고, 파생결합상품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또 중앙회 여신심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연계대출에 대한 심사 체계화, 조합의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사항도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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