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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원 이송 1시간 초과 사례, 지난해보다 22% 늘어"

등록 2024.09.14 12:17:13수정 2024.09.14 1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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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병원 이송 거리도 늘어나…"의료대란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파업 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는 총 1만394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426건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대전(164건→467건, 3.3배), 대구(74건→181건, 2.6배)서울(636건→1166건, 2.3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도시에서는 현장과 병원 간 이송거리 30㎞를 초과하는 이송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구급대로 환자를 옮기는 거리도 늘어났다.

대전은 지난해(170명)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161명) 2.2배인 362명, 대구는 1년 전(451명)의 1.8배인 788명이었다.
 
채 의원은 "구급대 현장, 병원간 이송거리와 이송현황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수치로 확인됐다"며 "최근 심각한 의료대란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심각한 재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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