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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자 10% 결핵 발병"…정부, 4년 만에 개정 발간

등록 2024.09.19 09:42:50수정 2024.09.19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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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잠복결핵감염 A to Z' 발간

[곡성=뉴시스] 곡성군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곡성군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진=곡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을 개정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책자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번 소책자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 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주요 개정 사항은 매년 의무 검진 대상과 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다. 매년 의무 검진 대상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였는데 개정판은 이에 더해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했다.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2021년 7월부터 적용해 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한 소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잠복결핵감염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익하게 활용하길 바란다"며 "잠복결핵환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결핵을 예방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잠복결핵감염 A to Z'은 19일부터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자 10% 결핵 발병"…정부, 4년 만에 개정 발간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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