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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서, 음주 운전 40대 영장 청구…도로교통법 위반

등록 2024.09.30 18:09:12수정 2024.09.30 2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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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 낸 후 도주한 혐의

[군포=뉴시스]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군포=뉴시스]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군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군포 1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좌측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A 씨는 안산시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 2㎞여를 도주하다가 중앙 침범 등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낸 후 멈춘 가운데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80여 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차량 입·출차 기록 등을 추적해 이를 확인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6월1일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평일 서장은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가운데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등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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