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료의 90% 지원
마늘, 양파, 보리 품목은 수입안정보험 가입 가능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보험으로 경남도는 보험료의 90%(국비50%, 도비10%, 시군비30%)를 지원한다.
보험가입 신청 방법은 지역농협에서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면 되며 ▲차, 시금치 9월 30부터 11월 1일까지 ▲마늘 난지형(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지형(10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밀 10월 7일부터 11월 29일가지 ▲보리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파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인삼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특히, 마늘(창녕)과 양파(창녕, 합천), 보리(밀양)는 자연재해에 가격 하락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경남도는 올해 632억 원(국비350, 도비70, 시군비212)을 투입해 7월 기준 5만3674 농가 4만9868㏊를 가입 지원했으며, 추경 예산 350억 원을 확보해 하반기 품목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의 올해 보험금 지급 실적은 4743 농가, 372억 5000만 원이며, 벌마늘(2차 생장피해)과 잎마름병, 비대 불량으로 큰 피해를 보았던 ▲마늘 823 농가 47억 7000만 원 ▲양파 2604 농가 268억 1000만 원이 지급됐다.
실제로 벌마늘로 피해를 본 창녕군의 한 마늘 농가는 자부담 22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약 2586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빈번해지고 강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필수이므로 농작물 재해를 반드시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자세한 정보는 지역농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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