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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 없는 거리' 행사 "법적 근거 없이 추진" 혼쭐

등록 2024.10.08 15:28:25수정 2024.10.08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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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도의원 "도로 통제 근거 없었다"

道, 각종 법률 거론했으나 조목조목 반박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28일 오전 제주시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까지 2㎞ 구간(왕복 4㎞)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인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참가자들이 걷고 있다. 2024.09.28.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28일 오전 제주시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까지 2㎞ 구간(왕복 4㎞)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인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참가자들이 걷고 있다. 2024.09.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하면서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 통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은 8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까지 2㎞ 구간 왕복 6차로를 통제한 뒤 이 행사를 진행했다.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근거로 행사 당시 도로를 통제했다고 답했으나 현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 의원은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보행자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나 이는 매년 11월11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며 "보행안전법에 나온 '보행자 전용길' 지정은 재난 복구 등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이런 답변을 내놓으면서 행감 하루 전인 7일 해당 법률 근거를 검토했다고 답변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 의원은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꾸역꾸역 찾아 넣었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도민한테 뭔가 사업을 할 때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행정 스스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업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61조를 근거로 했다. 그러나 61조의 도로 점용은 점용물에 관한 것으로 도로 전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도로 일부를 점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아까 답변에서 행감 준비를 위해 검토해서 찾아낸 법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로 얘기하면 법적 근거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분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명기 부지사는 "장기적으로 행사를 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갖추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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