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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관예우' 부인…박은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등록 2024.10.10 08:32:48수정 2024.10.10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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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배우자 검사장 출신이라 특혜" 고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퇴임 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1일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수십억원을 번 것은 검사장 출신이라 가능한 특혜인데 박 후보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후보 시절 박 의원을 해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달 25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이 시의원은 "박은정 당시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재차 전관예우 의혹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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