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 쿠팡이츠에 '무료배달 중단' 요구…소비자단체 "권익 침해"
전월 30일 제9차 배달앱 상생협의체 개최
공익위원 "소비자 배달 부담" 중재안 제시
컨슈머워치 "소비자 선택권 침해이자 월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쿠팡이츠에 소비자 무료배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익 침해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11월1일 자 뉴시스 [단독] 배달앱 상생협의체, 쿠팡이츠에 '소비자 무료배달 중단' 요구)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1일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무료배달 중단 압박, 소비자 권익 침해이자 중대한 월권이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무책임하고 황당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다행히 쿠팡이츠 측이 협의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무료배달을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중 누가, 얼마나 배달 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선택과 거래에 달린 일"이라며 "입점 업체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배달앱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배달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배달비용이 4000원이면, 소비자가 약 2000원 가까이 절반 가량 부담하는 식이다.
이에 쿠팡이츠측은 '배달비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주 9.8%의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인 5%로 낮추고, 배달기사비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배달비 수준을 특정하지 않고, 배달기사비를 배달 대행업체와 외식업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논의하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체는 외식업주들의 배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쿠팡이츠에 배달비 상당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4일 10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중단하라는 협의체의 입장을 거절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배달비 전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달앱의 비즈니스 구조와 배달기사 비용, 소비자 무료배달 등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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