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40%가 '노(老)-노(老)' 학대…가해자 5명 중 2명이 노인
복지부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노인학대 행위자 7900명…75% 친족 학대
노인학대 시설 피해자 9.7%…여성이 71%
방임 44.7%>신체적 25%>성적 학대 19%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 7900명 중 40% 이상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2명은 65세 이상 학대 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인 셈이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75% 가까이는 아들, 배우자, 며느리 등 친족이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기관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20%에 육박했다.
5일 보건복지부의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7025건이었으며, 학대 행위자(가해자)는 7900명으로 조사됐다. 학대 피해 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 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노인의 수와 학대 행위자의 수는 차이가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노인학대 행위자 7900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45명(68.9%)으로 여성(2455명·31.1%)보다 2.2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50대(25.7%), 60대(19.3%), 40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학대 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한 경우는 총 3335건으로 전체 학대 행위자의 42.2%에 달했다. 남성 학대 행위자 연령은 70대 이상이 41.2%(2245명)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50대가 41.4%(1017명)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 배우자,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74.6%(5894명)로 대부분이었다. 배우자가 35.8%(2830명)로 가장 많았으며 아들 26.3%(2080명), 딸 7.7%(607명), 손자녀 2.1%(168명), 며느리 1.1%(88명), 친척 1.0%(76명) 등이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종사자의 학대도 19.8%로 집계됐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17.0%(1346명)였으며, 의료인 1.4%(113명), 기타 기관 1.3%(105명) 순이다. 학대 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165건(2.1%)으로 전년(169건)보다 2.4% 줄었다.
노인학대 피해자 7025명 중 생활시설(571건), 이용시설(108건) 등 시설학대 피해자는 9.7%(679건)였다. 성별 비율은 여성 노인이 480명(70.7%)으로 남성 노인 199명(29.3%)보다 약 2.5배 많았다. 연령대로 보면 80대 피해자가 절반이 넘는 50.2%를 차지했다. 679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사례는 597명(87.9%)이었다.
시설학대 유형을 보면 방임이 390건(44.7%), 신체적 학대 214건(24.5%), 성적 학대 169건(19.4%), 경제적 학대 37건(5.3%) 순이었다.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 학대 유형이 동반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학대 통계 수치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는 차이가 있다.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빈도를 보면 매일인 경우가 249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성 211건(31.1%), 1개월에 한 번 이상 110건(16.2%), 1주일에 한 번 이상 85건(12.5%) 등이었다. 학대 지속 기간을 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5건(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회성 171건(25.2%), 1년 이상 5년 미만 168건(24.7%)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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