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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마을버스 운전을?'…승객 신고로 덜미

등록 2011.11.25 07:59:15수정 2016.12.27 2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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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한 운전자 최모(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신촌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승객을 태운 버스를 약 30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최씨가 문을 열어놓고 버스를 운행하는 등 운전을 불안하게 하자 음주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최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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