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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감형 면피…권력 눈치보기 판결"

등록 2016.12.13 12:43:44수정 2016.12.28 1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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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5.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 "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법부는 무죄와 석방판결로 역사와 민중의 편에 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며 "부패한 불법권력, 탄핵소추 당한 정권이 아직도 두렵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불법권력을 만들고 부역하고 특권과 이권을 챙긴 이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광장의 촛불이 국회를 넘고 권력에 순종하는 법관의 권위를 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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