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비서실 직원 사인 '심근경색'…경찰 "타살 혐의 없어"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직원 주모(45)씨의 사인이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심근경색'이라는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씨의 아내가 이틀 전 친정 집을 다녀온 뒤 이날 집에 돌아왔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주씨를 발견하고 119로 신고했다.
주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방문하고는 이튿날 먼저 서울로 올라와 출근했고 당일 오후 혼자 집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30일 오전부터 주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보니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씨는 EG에서 18년 정도 근무했고 최근에는 비서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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