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비리를 수사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수사의 정점에 있다.
특검팀은 이날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위증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이 김경숙(62·구속)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갖은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정씨의 특혜 입학 과정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한선(49) 미르재단 전 상임이사도 지난 20일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이사는 "제휴사업을 위해 차 전 단장과 함께 이대 총장실로 최 전 총장을 찾아간 바 있다"면서 "이대 총장실로 가기 전 차 전 단장에게 최 전 총장과 최씨, 차 전 단장 등이 63빌딩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을 지난 18, 19일 연이어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이 특혜를 지시한 김 전 학장은 지난 18일 입학 특혜와 학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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