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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검거

등록 2017.03.10 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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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방향으로 진입도중 경찰차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 했다.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은 지하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이 제지하자 차벽을 흔들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소음측정기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70대로 보이는 남성의 왼쪽 머리에 떨어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에서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씨가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이날 낮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72)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는 이날 낮 12시54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경찰은 정씨가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량을 들이받아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를 종로서로 이송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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