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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반대집회서 폭행 등 불법행위자 7명 검거

등록 2017.03.10 2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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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청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단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에서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이날 낮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72)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중 죽봉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참가자들도 검거됐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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