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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못할까봐"…2살 아들 버스터미널에 버린 비정한 엄마

등록 2017.04.17 20:55:21수정 2017.04.17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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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재혼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2살 난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남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유부녀였던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모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들통났다.

 결국 석 달 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박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재혼까지 생각하던 안씨와 박씨에게 2명의 자녀는 골칫거리였다.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봐 박씨의 부모에게는 자녀가 1명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터였다.

 이들은 경주에 거주하는 박씨의 부모에게 인사 드리러 가는 날인 올해 1월29일 2살 된 둘째 아들을 유기하기로 공모했다.

 안씨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맞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고는 달아났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했다.

 세 차례의 시도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안씨는 2층 대합실의 안내 직원에게 "1층 흡연 장소에서 아이가 혼자 있더라.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며 자신의 아들을 맡기고도 미리 예약한 고속버스를 타고 가버렸다.

 이들의 범행이 발각돼 박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해 아동과 피고인에 대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 상담과 실태 확인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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