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마약 대량 밀수한 美 한인 갱단원들…비트코인 이용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23억원 상당…수만명 투약 분량
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 건네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
경찰, '범죄수익' 비트코인 국내 첫 기소 전 몰수보전조치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이용해 마약을 밀거래한 미국 LA 한인갱단 조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 수익인 한화 약 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국고에 귀속시킬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판매한 LA 한인갱단 조직원 허모(35)씨 등 3명과 국내 판매총책 이모(28)씨 등 1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한테서 마약을 구입한 이모(25)씨 등 투약자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3차례에 걸쳐 몰래 반입한 대마 10㎏,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 등 시가 23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재미교포 2세인 허씨 등 LA 한인 갱단 조직원 3명은 미국과 한국의 마약 판매 시세 차익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약 1~2년 전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리얼 등 가공식품으로 위장한 박스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EMS)으로 들여온 마약을 국내 판매책들에게 넘겼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6만3000명의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전달하는 수법으로, 이씨 등 55명이 대마 6㎏, 필로폰 250g, 엑스터시 30g 등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된 마약은 3만9000명의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으로 시가 15억원에 달한다.
판매책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접속하지 않고 특정 웹 사이트에 접속해 마약류 판매글을 올렸다.
구매자들과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매매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고, 비트코인으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화장실 좌변기 등에 마약류를 숨기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주된 거래수단으로 삼은 이유는 온라인 가상화폐의 특성상 신분 노출을 피하기 쉽고 환전 등을 통해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대마 4㎏(시가 4억4000만원), 필로폰 100g(시가 3억3000만원), 엑스터시 50g(시가 2700만원), 마약 판매대금 1억2800만원(현금 6800만원·비트코인 6000만원), 대포폰 25대 등 모두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국내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판매 광고 게시글과 해당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폐쇄조치했다.
경찰은 향후 미국마약수사국(DEA)과 공조를 강화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보내온 미국 현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고 이들의 판매수익을 몰수하는 등 마약 밀수 조직 및 다량의 마약 판매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만 허씨가 소속된 LA 한인 갱단은 조직원이 100여명에 달하지만 한국에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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