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증오 연설 동영상 방송사 법규로 처벌
【클리블랜드(미 오하이오주) = AP/뉴시스】 미국 클리블랜드 경찰이 공개한 페이스북 살인용의자 스티브 스티븐스의 수배사진. 그는 16일 시내에서 살아있는 한 남성을 총격 살해하는 장면을 페이스 북에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7.04.16
페이스북·구글·트위터·넷픽스 등 모두 영향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 등에 대해 편파적이고 경멸적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관련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EU 국가들과 유럽의회간 논의를 거쳐 실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소속 각국 대표들은 지난 23일 SNS에 올라오는 동영상물들이나 글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합의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EU는 SNS에 올라온 비디오 영상물에 EU내 방송사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법을 적용키로 했다. 또 증오 연설이나 테러를 선동하는 것과 같은 이슈들에 관해선 인터넷 회사들이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데도 합의했다.
이 같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변화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물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회사인 넷픽스와 같은 온라인 제공자들도 개정된 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넷픽스에서 얼마나 많은 유럽 관련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FT는 전했다.
EU는 이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에 올라온 컨텐츠의 30% 정도가 유럽인들에 대한 내용일 경우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프랑스에서는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사업 수익의 26%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페이스북 등은 EU의 이 같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회원사인 컴퓨터커뮤니케이션산업협회(CCIA)의 제임스 워터월스는 “애매하고 실행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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