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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 조성 관여 50대 브로커 '가벼운 입' 열었나?

등록 2017.08.30 13:56:36수정 2017.08.30 15: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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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 조성 관여 50대 브로커 '가벼운 입' 열었나?

로비 대상 떠벌려 군 의원 등 뇌물수수 혐의 포착
대가성 금품받은 공무원 등 줄줄이 소환조사 전망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 의장을 지낸 군의원 A(66)씨와 전·현직 공무원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50대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8월 20·21·22·23·24·28·29일 보도>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의 2산단 조성을 추진했던 브로커 B(52)씨는 자신이 로비한 대상을 평소 떠벌리고 다닌 '가벼운 입'으로 불린다.

 그는 경기도 화성의 본사와 자회사를 진천 문백산단으로 이전하려는 C사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2산단을 조성한다며 가지급금 형태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일부를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B씨는 C사의 회장 큰아들이자 자회사 사장인 D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회사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린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C사의 산업단지 이전과 관련, 시행과 시공을 맡아 하며 지자체 대관 업무를 전담했다.

 자회사와 관계된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들어 2산단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관리형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 각종 행사에 현금과 물품을 통 크게 후원하면서 지역 인사들과 거미줄 같은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피의자로 수차례 소환된 B씨는 금품로비사실을 상당부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군 의원에게 승용차 등 뇌물을 전달하고, 여행경비를 상납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씨가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회사에서 입수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공무원과 가족 등을 줄줄이 소환, 산단 조성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주 A씨와 군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주지검이 반려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미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며 "확인할 내용이 많아 영장 재신청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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