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24. [email protected]
법원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다툴 여지 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전날 전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강 판사는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으로 재승인 과정에 협조했고, 이후 3억여원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협회가 전 전 수석 비서와 인턴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과정도 전 전 수석의 영향력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수석 재직 당시 협회 측 인사와 만난 뒤 기획재정부에 협회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윤모씨 등 3인의 협회 자금 횡령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등이 협회에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돈세탁을 위한 허위 거래 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던 데는 전 전 수석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냐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윤씨 등 3인은 롯데홈쇼핑이 후원한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추가로 파악했다. 횡령 금액은 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거쳤다. 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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