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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두번째 '궐석재판'…"구치소도 설득 못해"

등록 2017.12.11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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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국선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증인 신문
 구치소 "朴, 출석 않겠다는 의사 확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으면서 두번째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은 국선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구치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설득해봤지만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내용"이라며 "인치(구속된 자를 일정장소로 연행하는 것)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보고서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므로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의견을 물었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어 그대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27일 재개됐지만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8일에도 불출석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모 극단 대표이자 서울연극협회 이사인 김모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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