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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주민 사면도 고려되길"

등록 2017.12.12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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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2017.1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2017.1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정부가 12일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키로 결정한 데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일방적 기지건설에 대한 반대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환경과 평화 훼손을 우려하며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에 반대하며 싸워왔다. 그 과정에서 강정의 마을공동체는 와해되고 주민의 몸과 마음은 병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함해 연인원 7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개인과 마을이 낸 벌금만 3억8000만원에 이른다. 2016년 3월 해군이 '공사방해행위' 운운하며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지치고 힘든 국민을 향해 국가가 위로의 손을 내밀지는 못할망정 또 한 번의 철퇴를 휘두른 것과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을 치유하는 전기가 되기 바라고 또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보다 춥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성주와 김천 주민들에게도 정부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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