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조 게이트' 정운호·최유정·김수천, 22일 대법 선고

등록 2017.12.18 14:39: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017.08.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017.08.18. [email protected]

대법원 오는 22일 오전·오후 잇따라 선고
정운호·김수천 뇌물 무죄 인정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 관련 사건들 상고심 선고가 22일 잇따라 내려진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2일 정 전 대표와 최 변호사,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정 전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1억6000여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07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했고 횡령한 돈을 도박 빚 청산이나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다만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정 전 대표의 현직 부장판사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그대로 인정할 지, 아니면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박정화 대법관)도 같은날 오전 10시10분 최 변호사와 김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유정 변호사. 2017.07.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유정 변호사. 2017.07.21. [email protected]

1심과 2심은 "전직 부장판사로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정 전 대표 등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서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심에서 45억원에서 43억1250만원으로 줄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사이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6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향후 일어날 일에 미리 뇌물을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와 공모해 송 전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 청탁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