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헌인마을 지정 검토, 청와대 요구 있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뉴스테이 어렵다는 보고에도 "개발업자 만나보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토교통부의 헌인마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지정 추진 과정에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헌인마을은 최순실(62)씨가 측근들로부터 뉴스테이 지정 부탁을 받은 뒤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던 중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뉴스테이 정책 담당 과장 김모씨는 이 같은 정황을 증언했다.
김씨는 '2016년 4월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헌인마을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검토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해달라고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뉴스테이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지만, 이후 담당 행정관은 김씨에게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만나보도록 했다.
A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와 한모(37)씨가 뉴스테이 지정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요구한 인물이다.
김씨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A씨를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A씨가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했다"며 "청와대의 요구가 있으면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최초 보고를 한 이후 3차례 더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토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몰랐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한씨와 윤씨가 최씨를 통해 뉴스테이 지정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50억을 요구하고,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한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범은 윤씨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고, 독일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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