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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가처분 신청 '기각'···전당대회 순항

등록 2018.01.31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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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다음달 4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을 결정할 전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통합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31일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이용주·조배숙·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5일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당대회를 17개 권역 23곳에서 동시 진행하고 한 번이라도 당비를 미납한 대표당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통합 반대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앞서 17일 남부지법에 전당대회와 관련해 개정한 당규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반대파는 23곳에서 투표를 분산 개최하면 의장은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장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전 6시 개회·7시 투표 자동개시는 사회 통념에 위배되고, 한 번이라도 당비를 미납한 대표당원의 투표 자격을 박탈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는 전통적으로 체육관 같은 큰 장소에서 의결한다. 이 같은 분산 개최는 정당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단 한 번만 당비를 미납해도 대표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짚었다.

 통합파는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당원에게 전화뿐 아니라 문자로도 알렸고, 투표권이 제한됐더라도 당비를 납부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리도 통합 결정에 축제 분위기로 한 사람이라도 많이 오길 바라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최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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