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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관영 언론들 "개헌, 당심·민심·군심 원하는 일"

등록 2018.03.12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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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헌법 수정안 관련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투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2018.03.11

【베이징=AP/뉴시스】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헌법 수정안 관련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투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2018.03.11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 수정안이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데 대해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지지를 표명했다.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는 개헌안이 통과된 후 즉각 사설을 통해 “헌법 수정은 시대의 대세와 목표의 발전에 따른 것이고 당심(黨心), 민심(民心)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헌법 수정은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통치)'을 추진하고 국가 체계와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면서 “또한 헌법이 새 시대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헌은 ‘2개 100년(1921년 공산당 창당에서 그후 100년, 1949년 건국에서 그후 100년)'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이루는데 강력한 법적인 보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현실적,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고, 이는 중국이 처해 있는 새로운 역사 단계”라면서 “우리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치제도에 대한 헌법의 보장, 의법치국, 의법치국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국가기본법 권위를 보장하고 국가안정 총칙의 역할을 발휘한다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은 더 넓어지고 중화민족 부흥 중국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기관지인 제팡쥔바오 역시 사설을 통해 “이번 개헌은 시대적 대세에 따른 것이고 당심, 군심, 민심이 지향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라면서 “전국 각 민족 인민과 모든 국가기관, 무장 역량, 각 정당, 사회단체, 기업 등은 반드시 헌법을 활동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중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마다 서방의 일부 사람들은 꼭 참여하려 한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개헌을 서방의 정치제도를 기준으로 바라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중국에서 일어난 주요 정치현상은 서방 정치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지혜에 의존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인대는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 헌법안에 대한 전체 투표 결과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장(국가기관)의 79조 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로 고쳤다.

 헌법에서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시 주석은 3연임은 물론 원칙적으로 종신집권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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