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정원 돈 수수' 일부 인정…구속청구 한발 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檢 "설령 나라 위해 썼어도 엄연한 불법"
MB 진술 토대로 구속영장청구 검토 중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억원(10만불) 관련 부분에 대해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돈을 받은 게 불법이 아닐 수가 없다"며 "설령 나라를 위해 썼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정원) 돈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25분께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9시50분께부터 오후 5시20분께까지 다스 관련 의혹, 이후부터 오후 11시55분께까지는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죄 혐의 조사를 받았다. 조서 검토에는 약 6시간이 걸렸다.
전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먼저 다스 관련 의혹을 묻고, 이어 삼성 다스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민간 불법자금수수 의혹에 대해 차례로 조사했다. 다스 관련 의혹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 그 이후 조사는 송경호(48·29기) 특수2부 부장검사가 각각 담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일부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미화로 받아 청와대 여성행정관을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적인 일이나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자금을 받아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취지다.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이 무겁고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해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 진술 내용과 우리가 보고있는 혐의,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보완할게 있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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