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실버존 4곳 추가 지정 예고…7곳으로 늘어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노인보호구역 4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사진은 행정예고한 적성면 각기리 보건진료소 노인보호구역. 2018.04.22. (사진=단양군 제공) [email protected]
군은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4곳을 지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노인보호구역은 대강면 장정리 경로당 275m, 적성면 각기리 보건진료소 500m, 가곡면 가대리 보건진료소 300m, 어상천면 대전리 마을회관 600m다.
이 밖에 어상천면 율곡리 경로당도 마을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다.
단양지역에는 2010년 단양읍 장애인복지회관, 2016년 적성면 상원공리 경로당, 지난해 대강면 두음리 경로당 등 3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노인보호구역 예정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받는 대로 바로 고시하고 노인보호구역 알림 표지판과 차선 도색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단양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3만211명의 27.3%인 8246명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