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근 3인방' 주장 김현권 의원, 손배소송서 패소
2016년 "현명관 부인 등이 측근" 주장
법원, 5000만원 청구에 "7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5일 현 전 회장의 부인 전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씨의 측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씨는 최씨 측근 3인방이고 같은 스포츠센터를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씨가 딸에게 승마를 시켰고 마사회 언론책임자로부터 승마지도 등의 도움을 받았다", "전씨 딸 승마지도를 도와준 공로로 언론책임자가 최근 서울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전씨가 마사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딸에게 승마를 시키지도 않았다. 마사회 인사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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