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치 일당 30만원 안 준다' 같은 중국동포 살해한 30대
이틀 일한 일용직 수당 30만원 두고 다툼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35)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8시3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길가에서 중국동포 B(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앞가슴을 수차례 찔린 뒤 주변 행인들의 신고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용직으로 이틀 일한 수당 30만원을 현장에서 함께 일한 B씨가 받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일당을 돌려 달라며 근처 PC방에 있던 B씨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이후 밖으로 나와 거리에서 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경기도 안중파출소에서 자수했다. 경찰은 미리 발부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서 찾아다니다가 PC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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