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국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내년 시범시행"
"국회에 오늘 합의안 제출" 본회의 통과 주목
"검찰 보완 요구 불이행시 해당 경찰 직무배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06.21. [email protected]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명식에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자리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조정 과정도 밝혔다.
조 수석은 아울러 질의응답 과정에서 "장관과 수석이 다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발표한 것은 합의가 잘 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적절히 잘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건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오늘 이 형태가 독특하다.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직접 브리핑 했다.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두 장관 위에 계신 분 아닌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두 장관이 합의했고, 두 장관과의 합의는 총리에게 보고돼야 하고, 물론 이 보고 내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두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미 회동했고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을 위해) 오늘 외국에 나갔고 따로 별도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두 장관의, 내각의 주재자로서 총리가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 지난주에 대통령과 장관, 검찰총장이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문무일 총장이 자치경찰제 따로 건의했다. 그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이 안이 나온 건지, 아니면 애초에 논의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돼 있었던 건가.
"자치경찰제 도입은 애초부터 들어있었고, 모임 1차 때부터 있었다. 검찰과의 의견 차이는 검찰총장은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 시점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취지다. 그 말은 2022년에 하자는 취지겠다. 그건 곤란하다는 판단을 행정부 차원에서 했다. 왜냐면 수사권 조정이든 자치경찰제든 시범 실시를 해봐야 한다. 2022년은 대통령 임기 말이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것이다. 그래서 그 것은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다. 질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공약이고, 국정기획안이고, 지방자치분권위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하는 건 문무일 총장의 건의 때문에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맨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
-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 번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과 보완권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특정 사건의 의미가 모호해서 설명을, 그 범위가 뭔지 설명해 달라.
"인지부서 외에 모든 부서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갖는다는 거다. 요청할 필요도 없이 직접 수사권이라는 말은 갖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중복조사를 지적했다. 경찰 조서를 증거능력 채택 인정한다는 부분이 조정안에서 빠진 것 같다.
"그건 증거법의 문제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다른 문제다. 그건 소송법상 증거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고, 여러 법안이 나와 있어서 수사권 조정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라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자치경찰제는 서울과 세종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그리고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잘 갖춰진 곳인데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갖춰진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그 문제는 합의문에도 적혀있다만 정순관 위원장이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언제, 어느 지역에서 할지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경찰권의 1차 수사권 및 종결 통지 의무권에 대해서. 검사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관련해서 이행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는가.
"검경이 공유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있다.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게 되면 검찰은 수사기록의 원본은 아니지만 등본이 가기 때문에 검찰이 그 내용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재수사 요청을 했다. 그러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문제다. 검찰이 의견을 명시해서 보내며 기소가 돼야 하는데 불기소로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기록을 써서 기록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재하고, 경찰에 보냈는데 여기서 안 할 거라는 우려지 않나. 그렇게 안 할 것 같지가 않다. 기록상으로 딱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오늘 합의 사항과 관계없이 당장 직무유기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검찰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돼서, 물론 경쟁자적 관계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런 점이 문제라서 기소해야 한다고, 즉 기소기관인 검찰이 기소가 필요하니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안 하겠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될 거라고 본다. 그 문제 우려 있는 건 모두에 법무부 장관이 합의 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경과 협의해서 수사준칙을 만들게 돼있다고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다. 거기에 이런 우려가 다 담길 것이라 본다."
-수사권 범위에서 경제 범죄에는 공정거래도 검찰의 직접 수사에 포함되는가.
"공정거래법은 현행법상 아시다시피 카르텔 문제 등 논란이 있다.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법 위에 있다. 법이 안 바뀐다면 검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법이 바뀌어서 전속고발권 문제가 검찰에서 풀어진다면 검찰이 할 수도 있을 것. 그건 이번 합의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금의 국가경찰처럼 전국 모든 지역이 동일하고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지방토호세력과 지방자치경찰이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 우리나라 현재 치안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로 가서 치안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단언할 수 없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시범 실시한다고 말씀드렸다.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에 실시하지 않는다. 내년에 시범 실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토호 유착 문제는 지금 만들어진 수사권 전체를 자치경찰이 다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민생, 여성, 교통 관련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데 오늘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의 문제다. 범죄수사는 우리나라가 연방분권국가가 아니기에 모든 수사권을 경상도, 전라도에 다 떼 줄 수 없다. 그렇기에 지방토호 문제는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발표형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다. 장관과 수석이 다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합의한 결과라는 걸 국민에게 적절히 잘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건가.
"그렇다."
-영장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의제기할 기관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검찰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이 한번 기각했던 영장을 검찰이 안에 있는 위원회가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구성에 관련돼서 외부 인력이라든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안은 합의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수사준칙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본다. 현재 검찰에 영장 말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 위원회가 이미 있다. 그 위원회 안에 검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나. 검사의 처분이 적절한지는 이미 현재화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의 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당연히 검사들로만 이뤄질 수는 없다. 그리고 문서에 보면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한다는 문장이 있다."
-경찰 징계요청을 검찰이 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 경찰 조직에서 만약에 그 징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또 하나는 전국에 만 명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있다. 특사경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안을 따라야 할 걸로 보인다. 특사경이 민감한 노동이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수사를 직접 하고 있는데, 인지수사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경우에 경찰이 아예 모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 건가.
"특사경은 이 안에 나와 있지 않다. 특사경은 우리가 말하는 경찰과 다른 성격을 맡는다. 특사경과 검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 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특사경은 정확히 수사 경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특사경 지위를 부여받지만 사법경찰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바와 다르게 설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사경과 사법경찰관이 같은 체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
"특사경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각 행정부 관할에 다 흩어져 있다. 그리고 훈련 자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받지 않은 분들이다."
-형사소송법상 같은 적용을 받는 건가.
"특사경 문제는 제가 개인 의견을 말하기 힘들다. 특사경은 경찰청 소속과 수도 다르고, 훈련방식, 입직경로가 다르기에 여기서 그대로 적용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논의는 통상 얘기하는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라는 점을 다시 말한다. 첫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겠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징계하게 되면 공무원징계위가 열려야 한다."
-최소 십 수 년 전에는 초임 검사들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 당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징계 외에 직무배제 권한까지 있다. 직무배제라 함은 바로 그 사람을 수사에서 빼는 것을 말한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권이 있다. 지금 징계 문제는 징계위를 열어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징계위에서 소명절차를 받기 전에 직무배제를 먼저 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절차를 같이 보면 좋겠다."
-지금 행정부 내에서의 합의문은 나왔는데 국회를 어쨌든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행정부 내 합의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사개특위 임명됐는데 국회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의 교감은 어느 정도 있었는가.
"이 합의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첫째는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한 게 하나 있다. 직무 명령을 내린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만들어진 사개특위가,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개특위가 있다. 정성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는 정성호 위원장과 두 장관이 개별적 만났다고 알고 있다. 오늘 국무조정실장이 이 안을 정성호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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