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정부, 全금융기관에 북일간 불법송금·돈세탁 조사 지시

등록 2018.06.22 09:1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보리 대북제재 조사서 北日합작회사 10곳 불법송금 및 돈세탁 정황 나와

日정부, 全금융기관에 북일간 불법송금·돈세탁 조사 지시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금융청은 북일 합작회사 10 곳이 북한의 불법 송금과 돈세탁에 관여된 혐의가 있다며 일본 전역의 모든 금융기관에 관련 회사들의 거래 확인 보고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마이니치신문이 1면 톱으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지난 18일 전국의 은행, 신용금고 등에 10개사와 연계된 모든 계좌정보와 2016년 3월 이후의 거래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들이 북한의 불법 송금과 돈세탁에 관여된 정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패널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양과 원산, 함흥에 소재하고 있는 10개사의 입출금을 포함한 거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0개사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스테인레스 강관, 음향장치 및 피아노 등을 만드는 제조회사 외에도 북한 노동당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간토(関東), 간사이(関西) 지방에 있는 식품  판매회사, 상사, 건축자재 판매회사,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회사 등이 자금 출자 형태로 합작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단체 및 개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모든 합작회사, 공동 기업체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일본 정부도 대북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북한에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들은 일본의 유엔대표부에 이 10개사의 존속 여부, 관련된 북한 국적의 개인, 단체, 재산, 종업원의 리스트 등을 6월 중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 회사들을 이용해 불법 송금 및 돈세탁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대북제재의 허점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거래가 판명될 경우 일본 정부는 관련 금융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의 이행을 주장해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때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