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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대책]예술가 지위·권리, 법으로 보장한다

등록 2018.07.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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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창구 운영

부처 양성평등 전담 기능 강화, 구제절차 마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미투 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하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연출가 이윤택 사건 변호인,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진상규명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3.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미투 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하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연출가 이윤택 사건 변호인,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진상규명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가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해 예술계 고충상담원,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상담 활동도 지원한다.

 또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종료에 따라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원스톱 전용 상담전화(1670-5678)를 활용하고 성폭력 전문상담원, 변호사 등을 배치해 심리상담, 소송과 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간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도 제작·보급한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평등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한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주무 부처로서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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