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중학교 교사가 제자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 물의

등록 2018.07.10 17:3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교사 진술에 학생 '보호처분' 압박

(그래픽=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 DB)

【원주=뉴시스】박종우 기자 = 강원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를 짓밟는 등 무차별한 폭행을 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원주 W중학교 A교사가 2학년 학생인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학생들에게 돈을 갚지않고 상습적으로 빌렸다'며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치는 등 수차례 폭행을 하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학생은 폭행 후유증으로 구토 증세를 보였지만 A교사가 거짓말을 한다며 폭언하고 대걸레 자루를 들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뒷통수 두 대를 손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 흔든 것이 전부”라며 "학생 주장과 같이 맞지 않아 진단서 발급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 선생님이 2만원을 주며 앞으로 돈을 빌리지 말고, 빌렸던 돈은 천천히 갚아 나가자고 타일렀지만, 학생이 또 다시 돈을 빌리자 훈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해명에 피해학생 측은 “뒷통수 두 대를 때리고 귀를 잡아 흔들기 위해 화장실로 끌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CCTV를 의식해 점퍼로 얼굴을 가리게 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 수사 과정에서 원주경찰서의 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S아동복지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원주경찰서 학교폭력 수사 담당 경찰이 B군과 보육 교사, 후원인, 가해 교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학교 생활지도 교사들만 알고 있던 B군의 비행을 거론하며 잘못한 것을 조사받게 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B군은 경찰의 압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장소에서 조사했고, 다른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합의를 강요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원주경찰서 측은  “A교사가 거짓말로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비행 건도 같이 훈육을 하며 폭행했다”며 “B군에게 처벌 가능성에 대해 말했을 뿐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B군과 보호자들에게 재접수를 하면 언제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고지했고 현재 접수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