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초강수 왜…"주휴수당 포함하면 현재 시급 9030원"
"이번 인상으로 월 영업이익 200만원 아래 수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종’을 선언했다. 편의점주 역시 최저임금인상률이 5%를 넘을 경우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초강수는 경영 상황이 악화해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연합회 측 분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현재 시급이 9030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사실상 1만원인 셈”이라며 불복종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말도 과장은 아닌 상황이다. 2015년 기준 한해 62만8024명이 사업장 문을 닫았다. 폐업기업 중 소상공인 비율은 98% 이상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불복증 같은 초강수를 안 두면 사람들이 우리 목소리를 듣겠냐”며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는 소싱공인의 불복종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불복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돼 ‘미지급 최저임금와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주는 재판에 넘겨져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 불복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최초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즉시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건은 되지 않는다. 다만 3년 내 재적발되면 사법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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