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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민저항권' 정당히 행사할 것"

등록 2018.07.15 11:17:55수정 2018.07.15 1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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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 거쳐 동맹휴업·집회 등 결정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위원회를 통해 지난 11일 회의 끝에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결정했다. 2018.07.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위원회를 통해 지난 11일 회의 끝에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결정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중기팀 = 소상공인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고한 대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원가 반영과, 동맹휴업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새벽 최저임금위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속에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가 8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350원안이 가결됐다.

 이에 연합회는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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