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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핫이슈] 北석탄, 러시아산으로 국내유입...유엔 제재 위반 논란

등록 2018.07.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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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北석탄 수입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 중

【서울=뉴시스】미국 민간위성이 3월 14일 포착한 북한 남포항의 새 석탄 야적장 모습. <사진출처:구글어스> 2018.04.09

【서울=뉴시스】미국 민간위성이 3월 14일 포착한 북한 남포항의 새 석탄 야적장 모습. <사진출처:구글어스> 2018.04.09

【서울=뉴시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재재 위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러시아 콤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된 것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2일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인천에 도착했고, 10월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65달러로 계산해 32만5000달러어치이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따라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들어온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VOA는 또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가 중국 다롄에 있는 중국회사의 소유이며, 이 두 선박이 20여차례나 국내 항구들을 드나들었고, 20일 새벽 현재까지 한국 영해를 운항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것과 관련,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전에 배 두 척이 수입 신고와 신고 접수를 완료했고, 배가 도착하는 동시에 하역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당국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해당 선박들에 대한 억류나 압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척이 싣고 온 북한산 석탄은 모두 국내 시장에 풀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외 공유하며 향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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