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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 남용' 비공개 문서 228건 내일 공개한다

등록 2018.07.30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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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건 중 법원행정처가 공개 안 했던 파일들

비실명화 조치 등 작업 후 내일 오후께 공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7.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으로 조사한 410개 파일 중 비공개됐던 나머지 문건 전부를 내일 공개한다.

 법원행정처는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파일의 원문을 31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지난 26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파일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법원 내부의 요구와, 검찰 수사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나머지 파일의 원문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에도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 파일의 제목은 공개를 했지만, 그 내용은 모두 공개하지 않아 법원 안팎에서 추가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174개 파일을 보고서에 인용하고 나머지 236개의 파일은 인용하지 않았다. 174개 파일 중 90개가 주요 파일로 보고서에 인용됐고, 84개 파일은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이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개의 파일과 추가 의혹 등이 제기된 8개 파일을 합한 98개 파일의 원문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며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열람 또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제한된 방식을 법관대표회의에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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