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재판 다음달에 재개…합의부 심리 시작
다음달 6일 1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특검, 댓글 22만여개 조작 혐의 기소
합의재판부 배당 후 앞선 재판 병합
김경수·드루킹 소환…대질조사 할 듯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드루킹' 김모씨가 같은 장소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김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올해 2월21일부터 한 달간 기사 5533개에 달린 22만1729개의 댓글 공감 클릭 수를 1131만116회 자동 반복한 혐의로 김씨 일당을 지난달 20일 추가기소했다.
법원은 특검이 공소제기를 한 사건은 합의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야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를 형사합의32부로 배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먼저 진행된 댓글조작 혐의도 이 재판부로 병합됐다.
김씨 일당은 특검팀 추가기소 전까지 기사 537개에 달린 댓글 1만6658개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184만3000여회 자동 반복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이는 특검팀 구성 전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형사합의32부와 병합을 신청했다.
앞선 재판과 관련해 검찰은 김씨 징역 2년6개월, 공범 '서유기' 박모(31)씨와 '둘리' 우모(32)씨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3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네이버 댓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명령"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일명 '킹크랩'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 공감수를 늘리는 식 등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를 두번째 소환해 댓글조작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씨 역시 소환돼 두 사람의 대질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질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녁식사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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