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동대문·동작구, 투기지역 지정요건 해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논의로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18.08.09. [email protected]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종로·중·동대문·동작구 4군데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해당된다"면서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여부는 기재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말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노원구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3가지 규제로 묶여있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진다.
직전 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지난해 3개월 평균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집값이 지난 2개월간 소비자 물가상승률(0.5%)을 넘어섬에 따라 이들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외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한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일부는 청약조정지역을 해제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0.42%)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구 중구와 광주광역시 동구 등이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산진구는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조정해제 여부를 포함해 투기지역, 투기지역과열지구 신규 지정 등도 함께 발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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